전세·매매 전에 꼭 보는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– 갑구/을구 완전 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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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. 즉, 그 집이나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,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.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등기부를 모르고 계약하면 사기 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. 등기부등본을 잘보면 얻는 혜택과 꿀팁 아래에 모두 방출합니다! 꼭 확인해보십시오.


1. 등기부등본 구성 – 표제부, 갑구, 을구 상세 설명

구분 내용 확인할 사항
표제부 부동산의 주소, 지목, 면적, 구조 등 물리적 정보 실제 부동산과 일치 여부, 대지권 포함 여부
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내역: 소유자, 이전일자, 가등기 등 소유자 명의 확인, 매매 이력, 가압류·가처분 여부
을구 담보권 설정 정보: 근저당, 전세권, 임차권 등 대출 존재 여부, 우선순위, 임차인 보호 가능 여부


2. 등기부등본을 잘 보면 얻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혜택

  • 소유권 분쟁 예방: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갑구 확인 필요.
  • 금융·채무 문제 확인: 을구를 통해 대출금이나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파악 가능.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음.
  • 권리관계 파악 후 협상력 상승: 전세 또는 매매 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음.


3. 꿀팁 5가지 – 부동산 사기 피하는 실전 노하우

  • 계약 전 무조건 최신 등기부 열람: 등기부는 1시간 단위로도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해 비교 필수.
  • 갑구 소유자 본인 확인: 계약 상대가 갑구의 소유자인지, 위임계약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안전.
  • 을구 근저당권 우선순위 파악: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돌려받기 어려움. 금액·순위 꼭 체크.
  • 가등기·가압류 존재 여부 체크: 명의 이전 중인 가등기 상황이거나 소송중 부동산이면 계약 피해야 함.
  • 임대차계약서에 등기부 내용 명시: 실제 열람한 등기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 시 유리.


4. 등기부 보는 법, 이렇게 활용하세요

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금전 거래 중 하나입니다.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사기를 피할 수 있다면, 매번 확인하는 습관은 최소한의 자기방어입니다. 저는 집을 알아볼 때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며, 나 자신과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


5.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(인터넷)

  1. 단계: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  2. 단계: ‘등기열람/발급’ 메뉴 클릭
  3. 단계: 부동산 주소 입력 → 열람 또는 발급(1,000원 유료)
  4. 단계: 표제부/갑구/을구 확인 후 캡처 또는 출력


6.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– 이런 경우 꼭 확인!

  • 사례 1: D씨는 전세계약 직전에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, 보증금 날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.
  • 사례 2: G씨는 매매계약 후 등기부를 조회했더니 갑구에 ‘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’가 올라와 있어 계약을 무효 처리했습니다.
  • 사례 3: A씨는 소유자가 부동산 사기범으로 구속된 상태라는 사실을 등기부의 ‘특별기재사항’에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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